‘주말 도심 불법 집회’ 민주노총 조합원 4명 구속영장 기각

이지영 2024. 11. 12.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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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에서 경찰 폭행과 차로 점거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 등 조합원 4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30분동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건설노조 조합원 중 1명은 ‘오늘 혐의 어떻게 소명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민주노총 등이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11명을 현행범 체포하고 이 가운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가운데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2명은 혐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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