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보법' 생겼다, K리그 감독 못 빼간다…KFA, 독소 조항 개정 [공식발표]

김환 기자 2024. 11. 12. 19: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 김환 기자)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눈여겨 볼 만한 부분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이다. 

기존 제12조 2항은 각급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있어서 감독이 현재 K리그 팀을 지도하고 있더라도 대한축구협회가 감독을 선임한 뒤 구단에 통보하면 구단은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사회가 감독 선임을 결정하면 구단은 그대로 감독을 대표팀에 보내야 하는 것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이 조항을 들어 지난 7월 당시 울산HD 감독으로 재직 중이던 홍명보 현 축구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바 있다. 울산이 리그 우승, 나아가 2022시즌부터 시작된 K리그1 3연패에 도전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은 큰 논란이 됐다. 더불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문제 역시 주목을 받았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대한축구협회는 제12조 2항 내용을 제1항에서 추천된 인물이 해당 시점에 구단에 속해 있을 경우 구단의 장과 협의를 거쳐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와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이와 함께 각급 대표팀은 코치부터 트레이너까지 모두 이사회 선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대표팀 운영규정 제12조 1항을 개정해 감독 이외의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고,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하여 대표팀 운영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높힐 수 있게 코치진 선임 절차를 개선한 점도 눈에 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특정감사 결과 발표 당시 남녀 각급 대표팀 지도자가 선임되는 과정에서 코치진 선임 관련해 정당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문체부의 지적에 "감독 외에 코치진까지 이사회의 선임대상이 되는 것은 축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경쟁력 있는 팀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코칭스태프는 감독이 구상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감독과 협회가 협의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라면서도 "이와 관련해 협회는 규정을 검토해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 외에도 대한축구협회는 K3·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을 두고 안정적인 리그 운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선수들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기존 구단과 선수의 합의에 따라 별도 수당계약 없이 선수들을 등록할 수 있었던 K3·K4 구단들은 내년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의무적으로 연봉 또는 수당 계약을 맺어야 한다. 

K4리그 구단 내 연봉계약 선수 의무 보유도 순차적으로 강화될 예정이다. K4리그 구단은 기존 연봉계약 선수를 5명 이상 보유해야 했지만,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의무보유 선수가 1명씩 단계적으로 늘어나 5년 뒤에는 연봉계약 선수를 최소 10명 이상 보유해야 한다. 

K4에서 K3리그로 승격하는 팀의 경우 연봉계약 선수 보유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리그 승격 첫 해에 바로 K3리그 보유기준에 맞춰 연봉계약 선수를 20명으로 늘려야 했기 때문에 구단들이 떠안는 재정적 부담이 컸지만, 개정 후에는 승격 후 1년에 5명씩 늘릴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운영규정 중 K리그 팀에 재직 중인 감독을 구단에 통보한 뒤 대표팀에 선임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개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4년 제6차 의사회를 열어 축구국가대표팀 운영규정 및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그리고 회장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을 심의하고 승인했다고 밝혔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회장선거관리규정도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해 일부 개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됐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금지행위·기탁금의 반환 등과 관련된 내용이 보다 상세하게 적시됐다.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고, 후보자 등록기간은 12월25일부터 27일까지다. 대한축구협회 회장 선거는 2025년1월8일에 실시되고 새로운 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내년 정기총회일은 1월22일이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김환 기자 hwankim14@xportsnews.com

Copyright © 엑스포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