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인정 어려워' 재판부,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선수 자격 일시 회복
피겨스케이팅 이해인(19)이 선수 자격을 일시 회복했다. 법원은 대한체육회의 이해인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효력을 정지했다.
12일 오후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해인이 후배 선수 A에게 한 성적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추행이라 함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애정 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모두 추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 사건 행위 당시 A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이해인의 이 사건 행위가 형법 제305조 제2항에서 정한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해인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앞서 이해인은 지난 5월 이탈리아 바레세에서 진행된 대표팀 전지훈련 기간 동료 선수와 음주하고, 후배 선수 A에게 성적 행위를 한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3년 자격 정지 중징계를 받았다.
이해인 측은 이후 A 선수와 연인 관계였음을 밝히며 억울함을 표명했다. 하지만 8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는 연맹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보고 자격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다만 이날 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이해인은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했다.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의정부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 대회에 나설 수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이해인 측은 지난 8월 스포츠 공정위 재심의가 끝난 뒤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징계 무효 확인 본안 소송을 고려 중이라 밝힌 바 있다.
김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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