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무근" 외쳤지만…경찰, '전처 폭행 혐의' 김병만 검찰 송치 [엑's 이슈]

이창규 기자 2024. 11. 12.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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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그맨 김병만이 혼인 당시 전처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김병만 측은 "전처 분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다. 이혼 소송해서 소송은 다 끝났다. (이혼 소송에) 유리해지기 위해 폭행이 있었다고 고소를 했었다.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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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개그맨 김병만이 혼인 당시 전처 A씨를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경찰의 수사결과통지서가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다.

12일 김병만의 소속사 스카이터틀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김병만이 전처를 폭행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전했다.

김병만 측은 "전처 분이 이혼을 안 해준다고 했다. 이혼 소송해서 소송은 다 끝났다. (이혼 소송에) 유리해지기 위해 폭행이 있었다고 고소를 했었다.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날 김병만 씨는 해외에 있었다"라고 설명한 뒤 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고 검찰도 불기소 의견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스포티비뉴스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경찰은 A씨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상태. A씨는 상습 상해와 폭행, 강간치상 등을 이유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총 32개 항목에 대해 피해 사실을 진술, 병원 진료 기록서 등도 증거로 첨부했다.

32개 항목 전부 혐의가 인정되지는 않았다. 상해의 경우 1항부터 22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돼 공소권이 없는 것으로 봤고, 23항, 24항에 대해서는 범죄가 인정되지 않아 혐의가 없다고 봤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1항부터 7항까지 공소시효가 완료되어 공소권이 없고, 강간치상의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은 상해, 폭행 및 강간치상 혐의에 대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 결정했다고 통지했다.

검찰 측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됐으나 아직 기소, 불기소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불기소 의견 송치란 용어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며 "과거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전에나 있었던 말인데, 현행 수사 통지 결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표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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