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2027년까지 연장

김혜지 2024. 11. 1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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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한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행료 할인율은 종전과 같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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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심야할인 제도’ 2년 더 연장
귀경 차들로 혼잡한 고속도로.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연말 종료 예정이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2027년까지 3년 더 늘리는 내용의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앞으로 한달간 입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다만 통행료 감면율은 2025년 40%, 2026년 30%, 2027년 20%로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는 개정안에 화물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을 오는 202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통행료 할인율은 종전과 같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는 당초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다. 국토부는 최근 지속되는 고물가에 따른 화물 업계의 부담 등을 고려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혜지 기자 heyj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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