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금세탁방지 책임자 역할·책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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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던 대표이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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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회사 등의 자금세탁 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체계의 내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고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 업무규정은 이사회ㆍ경영진ㆍ보고책임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주요 자금세탁 방지 의무의 이행주체와 감독책임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자금세탁방지 업무의 실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이나 그 직위가 따로 정해진 바가 없어 자금세탁방지 업무 경력이 없는 직원이 보고책임자로 임명되는 등 전문성과 독립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FIU는 업무규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
우선 ‘경영진’으로 모호하게 규정됐던 이사회의 감독 대상이 대표이사ㆍ준법감시인ㆍ보고책임자로 구체화됐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도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에 대한 ‘감독’ 및 취약점에 대한 개선조치에 대한 승인, 개선지시 등으로 명확해진다.
업무범위가 불분명한 것으로 지적됐던 대표이사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업무지침 마련 및 이사회 보고, 보고책임자 임명, 자금세탁 방지 업무조직 구성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총괄토록 했다.
별도 규정이 없던 준법감시인에 대해서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 준수 여부 및 보고책임자의 업무를 감독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독책임은 대표이사가 부담한다.
의심거래, 고액현금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고 고객확인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책임자는 자금세탁 방지 관련 내부통제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취약점을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요구되는 전문성・독립성을 고려해 보고책임자 임명시 관련 경력이 2년 이상인 자를 임명하도록 자격요건도 신설했다. 최소한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소직위 요건도 두도록 했다.
FIU는 금융회사등의 내규 및 관련 조직 정비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5월 13일부터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자격요건 관련 조항의 경우 인력 양성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고시한 날로부터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오는 2027년 5월 13일까지 자격을 갖춘 자를 보고책임자로 임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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