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 주범…2심 징역 13년

한영혜 2024. 11. 12. 17:3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뉴스1

농촌 지역을 돌며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부장 이의영)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동일 혐의로 기소된 B씨(37)에게는 징역 5년과 추징 3억여원을, 나머지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면 연금 형식으로 장기적 수익을 낼 수 있다며 농촌 고령자들을 꾀어냈다. 이후 계약금을 선지급 받고 태양광발전시설 공사는 진행하지 않았다.

A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았다.

다른 공범 피고인들은 일명 ‘바지 사장’ 역할을 하며 범행에 가담했고, 일부는 적극적으로 사기 피해자를 상대로 영업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이들이 업체를 만들어 조직적인 사기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범죄단체조직 혐의도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해당 업체가 태양광시설 설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해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불원서가 접수되긴 했으나, 일부 피해만 피해 보상 한 점을 고려해 1심 징역형 중 일부만 제한적으로 감형한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