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논란에…“독립된 가정” 선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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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장인의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나와 와이프(배우 이다인)는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영화 '대가족'으로 6년 만에 스크린 복귀한 이승기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처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대가족'은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휴먼드라마라는 점에서 귀한 영화"라며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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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이승기 측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 입장
가수 겸 배우 이승기(37)가 장인의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나와 와이프(배우 이다인)는 엄연히 독립된 가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영화 ‘대가족’으로 6년 만에 스크린 복귀한 이승기는 1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제작보고회에서 처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을 받고 “‘대가족’은 오랜만에 나오는 가족 휴먼드라마라는 점에서 귀한 영화”라며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하기에는 사적인 부분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승기는 “다만 질문처럼 과거 나의 어떤 발언이 ‘가족은 잘못이 없다’(라고 말했다는)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다”면서 “제가 시종일관 얘기하고 있는 건 제 처가 쪽 일은 처가 쪽 일이고 엄연히 결혼 이후에는 저는 저희 부모님에게, 제 와이프는 처가에 독립해서 완전히 독립된 가정을 이룬 상태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저 역시도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신중하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마쳤다.
앞서 지난 6월 대법원은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이자 이승기의 장인 A씨 등 4명에 대해 ‘일부 공시 내용이 투자자에게 손해를 줄 수 있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A씨 등은 2014년 11월~2016년 2월 한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하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약 23억7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주식과 전환사채 취득자금의 조성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공시한 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A씨 등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온 직후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 측은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이승기와 이승기 가족에 대한 가짜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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