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2025년 1월 8일...앞으로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은 구단과 협의
앞으로는 특정 구단의 지도자를 축구대표팀 감독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대한축구협회가 해당 구단과 먼저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기존에는 축구협회가 대표팀 감독을 선임한 후 소속팀 구단에 통보하면 따라야 했다.
축구협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제6차 이사회를 열고 국가대표팀 운영규정과 K3·K4 클럽라이선스 규정, 회장 선거관리 규정 등을 개정했다. 대표팀 운영 규정에서는 사령탑 선임 과정에 관한 부분을 손질했다. 이제부터는 특정 구단 소속 지도자가 대표팀 사령탑으로 추천되면 축구협회는 그 구단의 장과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전엔 축구협회의 통보가 이뤄지면 구단의 장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번 개정은 홍명보 감독을 대표팀 사령탑으로 선임하는 과정에서 협회의 결정을 구단이 반대할 수 없다는 내용의 현행 규정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이뤄졌다. 대표팀이 K리그 구단보다 중요하고, 대표팀을 위해 구단은 희생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 기반을 둔 규정을 고친 곳이다. 또 각급 대표팀의 감독을 제외한 코치, 트레이너 등 코칭스태프는 이사회 선임 대상에서 제외했다.
K3, K4리그 클럽 라이선스 규정도 손봤다. K3, K4 구단은 내년 시즌부터 구단 소속으로 협회에 등록하는 모든 선수와 의무적으로 계약해야 한다. 공정한 선거 시행을 위한 회장선거관리규정도 일부 개정됐다.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는 내년 1월 8일 열린다. 기존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칭이 '선거운영위원회'로 변경됐다.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금지행위, 기탁금의 반환 등 내용은 이전보다 상세하게 적시했다. 이는 대한체육회가 산하 종목단체에 권고한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준용한 데 따른 것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그에 앞서 선거운영위원회는 12월 12일까지 구성될 예정이다.
피주영 기자 akap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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