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기업에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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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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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85.9% 피해구제 지원 미흡…국가 차원 기금 신설 필요
중소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국가가 수취한 과징금을 기금 신설 등을 통해 피해 기업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불공정거래로 인한 국가에서 수취한 과징금이 피해기업을 위해 활용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기업의 비중은 95.7%로 나타났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국가 차원에서 피해기업 보호가 필요해서'가 47.2%, '과징금을 피해구제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가 46.1%, '피해 중소기업의 파산 차단을 위해서'가 39.9%로 각각 집계됐다.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한 업체 중 10곳 중 9곳 이상이 '피해구제를 위한 별도의 대처를 못했다'(90.5%)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가해기업과 거래단절의 위험, 소송 부담, 손해입증이 어려운 점 등을 꼽았다.
피해업체들은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공정거래 피해업체 중 81%가 피해 대비 5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
불공정거래 피해 대비 30% 미만의 보상을 받았다고 응답한 기업은 68.5%로 나타났고, 100% 이상 피해를 복구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4.5%에 불과했다.
현행 불공정거래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85.9%, 불공정거래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은 92.7%로 조사됐다.
그 이유로는 '금융지원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이 거의 부재해서'(57.2%), '현행 피해구제제도의 적용범위와 효과가 제한적이라서'(42.1%)로 나타났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국가차원에서 장기간 소송 중 피해 중소기업이 파산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기금 신설을 통한 지원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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