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면허 빌리기·환자 수 10배 등 요양급여 부정수급 '심각'

조문규 2024. 11. 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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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의료분야의 요양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공공재정 누수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급, 진료비 과다청구 및 ‘사무장 병원’ 등 의료법 위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가 적발한 주요 사례를 보면 치료내용을 바꿔 진료비용을 과다 청구하거나,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인력 수나 근무시간을 허위로 제출해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례, 무면허 의료행위,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등 여러 방식으로 국가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구의 A 내과의원은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의사가 진료시간이 끝난 저녁에 시술 장소를 제공하면 모집한 환자에게 의료인이 아닌 자가 리프팅 시술을 했다. 이 의사는 자신이 ‘두피지루’ 치료를 하였다고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 조직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의사와 브로커, 무면허 시술자 2명, 가짜환자 100명 등 관련자 104명은 현재 기소돼 재판 중이다.

의사나 간호사 면허를 대여해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받아 챙긴 사례도 있다.

경기도의 B 병원은 간호사 5명 및 간호조무사 1명으로부터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월 30만~50만원을 지급하고, 이들을 정신과 폐쇄병동에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 16억 원 상당을 편취했다. 면허를 대여한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의료급여를 편취한 의사와 행정원장은 최근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전북의 C 요양병원은 의사 면허를 빌려 더 많은 의료진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이 병원은 설립 당시부터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며 총 258억 원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환자 수를 부풀려 부정수급을 한 사례도 있다. 인천의 D 한의원은 3개월간 실제 163명을 진료했지만 10배가 넘는 2472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허위로 진료기록을 등록, 수 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가 적발됐다.

김응태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쓰여야 할 요양급여가 심각하게 누수되고 있다”며 “권익위에서 11월 21일까지 운영 중인 집중신고기간 동안 의료 분야 불법행위와 부정수급에 대해 많은 제보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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