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불가리스 허위광고 벌금형 그대로 수용"
안민구 2024. 11. 12. 15:13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협의 대한 벌금형 선고를 항고 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가리스가 마치 코로나19 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남양유업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5000만원을 벌금을 부과했다.
법원에 따르면 과거 홍원식 전 회장 경영 체제하에 있던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자사 발효유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고 심포지엄을 개최, 발표한 바 있다. 법원은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허위 광고한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해 이번 벌금형을 내렸다.
또 함께 기소된 이광범 전 남양유업 대표와 임직원 4명에게는 벌금 1000만~2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실망과 불신을 느끼셨을 소비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 없이 법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양유업은 2024년 1월 최대주주가 한앤컴퍼니로 변경됐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이 출범했다. 새 경영진은 과거 내부통제 부실을 반성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강화된 내부 통제와 윤리 경영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앞으로도 준법·윤리 경영을 철저히 실천하겠다”며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변화와 쇄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안민구 기자 amg9@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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