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첫 재판…"혐의 부인"

윤현지 기자 2024. 11. 1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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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당시 선우은축 측은 "유영재가 A씨를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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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 측이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 첫 공판에서 유영재의 변호인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자료 중 일부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부인 취지는 다음 재판에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와 선우은숙을 검찰 측이 신청한 증인으로 채택했다. 2차 공판 기일은 12월 10일이다. 10일에는 A씨, 17일에는 선우은숙의 증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며 12월 24일 피고인 신문 후 변론을 종결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했으나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당시 선우은축 측은 "유영재가 A씨를 5회에 걸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한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선우은숙, 유영재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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