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2자녀 이상 확대

박혜숙 2024. 11. 12.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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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시는 이번 정책으로 약 3만2000 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 편의 메뉴'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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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가 내년 1월부터 다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는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부천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의 다자녀 가정 기준을 적용했다.

대상은 2자녀 중 최연소 자녀의 나이가 18세 이하인 가구이며, 고지 금액의 5%에 대한 수도 요금을 감면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복지감면 대상자는 중복해 감면되지 않는다.

부천시청

시는 이번 정책으로 약 3만2000 가구가 4억500만원의 신규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주소지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홈페이지에서 '납부 편의 메뉴'에 접속하거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감면은 신청서 접수일 다음 고지분부터 적용되며 소급은 안된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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