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실업급여 1조원 넘게 지급됐다…1인당 평균 170만원
일을 하지 않는 실업자에 지급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한 달에 170만원까지 올랐다. 1인당 지급액은 전체 실업급여를 수령자 수로 나눈 값인데 전체 지급액이 빠르게 상승한 탓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수령자는 약 59만명, 총 1조원 넘게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이 170만 4000원으로 작년 10월보다 9만6000원(6%) 늘어난 수치다.
급여 신규신청도 8만9000명으로 역대 10월 중 가장 많았다. 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업 분야가 1만3000여명을 차지했다. 일용직 노동자가 실업급여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올해 10월까지 누적 실업급여 지급액은 10조706억원이다. 고용부는 "올해 지급 총액이 코로나 영향으로 사상 최대였던 2021년 12조600억원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자동 연동돼 있다. 산업계에선 최근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며 높아진 실업급여가 일할 동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9월 통계청 기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쉬었다'고 답한 20대는 41만 6000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실업급여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재취업 노력이 인정돼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진정한 구직 활동인지 알기 어려운 탓이다.
부정수급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는 299억여원이 적발됐다. 올해 1~6월 실업급여 부정 수급액은 146억4500만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8% 늘었다. 특히 사장과 근로자가 짜고 실업상태로 꾸미는 ‘공모형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9년엔 0건이었지만 2021년 147건(7억1200만원), 2022년 414건(24억9500만원), 2023년 611건(42억9900만원)으로 급증했다. 3회 이상 공모한 사례도 있었다.
지난 8월 말 기준 실업급여 수령액 1위는 20회차를 수령한 어업 종사자였다. 한 사업장에서 퇴사와 입살르 반복해 총 9700만원을 받았다. 현행법상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만 근무하면 수령 자격이 되고 120일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선진국에서는 통상 ‘근속 12개월’이 신청 요건이다.
이에 고용부는 6회 이상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액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7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유권자 표심에 민감한 사안이라 여야 모두 적극적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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