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물거래소 운영 일당 검거…110억 부당이득 챙겨

윤일선 2024. 11. 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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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선물 지수의 등락을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선물거래소로 위장한 도박장을 운영하며 1130억원 규모의 판돈을 통해 11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거래소는 수수료뿐 아니라 선물 지수 등락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까지 수익으로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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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소를 가장한 불법 도박장 HTS 프로그램 작동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해외 선물 지수의 등락을 맞추는 방식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며 1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무허가 시장개설행위) 및 도박장 소개설 등의 혐의로 국내 총책인 조직 폭력배 A씨를 포함한 10명을 구속하고 공범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2년 7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천,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불법 선물거래소로 위장한 도박장을 운영하며 1130억원 규모의 판돈을 통해 110억원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회원 6270명을 모집한 뒤 미리 제작한 웹사이트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앱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HTS는 실제 선물 거래 데이터를 연동한 것처럼 조작됐으며, 이를 통해 미국 나스닥, 홍콩 항생 등 선물 지수 등락에 배팅하는 불법 도박이 이루어졌다.

리딩방에서는 조직원들이 가짜 수익 인증 글을 올려 회원들에게 돈을 걸도록 유도했다. 정식 거래소와 달리 A씨 등이 운영한 불법 거래소는 수수료뿐 아니라 선물 지수 등락에 실패한 회원들의 돈까지 수익으로 챙겼다.

특히 거액의 수익을 내는 회원에게는 HTS 접속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범죄 수익을 극대화했다.

A씨는 경남에서 활동하던 조직 폭력배로, 추종 세력 3명을 포섭해 대포통장과 대포폰 명의자를 모집하고 자금세탁 등을 지시했다.

경찰은 일당의 은신처에서 발견된 범죄 수익금 2억8000만원을 압수했으며, 법원으로부터 외제 차 등 5억8000만원 상당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총 8억6000만원을 환수 조치했다.

경찰은 인터폴과 공조해 국외로 도주한 조직 총책 등 3명을 추적 중이다. 또 금융 당국에 유사 투자 자문업체 확산 방지를 위한 신고 기준 및 공개 범위 확대를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SNS 광고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이들 불법 거래소는 도박 행위로 간주해 이용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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