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시모 2년 돌본 며느리…"나도 힘들다" 홧김에 두손 묶었다가

한영혜 2024. 11. 12.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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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다 홧김에 두 손을 묶은 며느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부장 성인혜)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8·여)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씨(85)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얼굴을 계속 만지는 시어머니에게 “그만 좀 하라”며 “나도 힘들다”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A씨는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2년가량 돌보다가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나이가 많은 피해자를 결박하는 방식으로 폭행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병간호를 도맡아 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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