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 증명제’, 헌법소원 이어 지사에 공개 토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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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의무 확보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 한 시민단체가 도지사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도내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고지 증명제 공개 토론 요구'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에 공개 토론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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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에 공개 토론 공식 요청
이달 중 헌법소원 제기 예고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 의무 확보 정책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도내 한 시민단체가 도지사에 공개 토론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민 124명으로 구성된 도내 비영리 단체 ‘살기 좋은 제주도 만들기’는 12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차고지 증명제 공개 토론 요구’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도지사에 공개 토론 개최를 공식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허민호 대표는 “주차장이 있어야 차량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제428조는 국민의 평등권과 재산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대표는 “지난해 제주연구원 연구에서도 기본권과 상충되는 등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제주도는 법적 검토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문제 해결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대표는 “제주도는 차없이 이동이 어려운 지역”이라면서 “지사는 대책없이 서민만 옥죄지 말고, 즉각 차고지 증명제를 폐지하고, 공개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헌법소원도 제기할 방침이다. 최근 국선대리인 선임을 완료하고, 이달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2일부터 차고지 증명제 폐지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4120명의 서명을 확보했다. 현재 온라인을 통한 서명 운동도 진행 중이다.
차고지 증명제는 자기 차고지가 있어야 차량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07년 제주시 도심 지역·대형 차량에 부분 도입한 뒤 2019년 전 지역, 2022년 전 차종으로 전면 확대 시행하고 있다.
자기 차고지가 없을 경우 거주지 1㎞ 이내 주차장을 임차해 차고지를 증명해야 한다. 공영주차장을 빌릴 경우 차고지를 확보할 때까지 매년 90만원 내외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주차난 해소와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했지만, 구조적으로 차고지를 조성할 수 없는 집이나 집 주변에 공·민영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많아 주민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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