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술값 달라"…뒷목 잡게하는 이사업체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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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이사철을 맞아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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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천44건(69.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위반 152건(10.2%)과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 등의 순이었다.
부당 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다.
210만원에 포장이사를 계약한 한 피해자는 현장 작업자가 약정에 없는 사다리차 비용 15만원과 작업자 술값 등으로 5만원을 추가로 요구받기도 했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피해구제 사례 가운데 업체 측 배상이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으로 합의 처리된 사례는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최근 이용 고객이 늘고 있는 포장이사 서비스 플랫 폼을 실태 조사한 결과 사업자의 법적 지위나 분쟁 해결기준을 고지하지 않거나 이사업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의 사례를 확인해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해본 소비자 600명을 설문 조사해보니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에 그쳤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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