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도시계획 조례’ 의견수렴 나선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2024. 11.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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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 비주거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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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주시·전문가 참여 정책토론회 개최
상업지역 주상복합 비주거 의무 비율 완화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 조정 등 쟁점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오는 14일 오후 2시 의회 5층 예결위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의견수렴 정책토론회’를 연다고 12일 밝혔다.

광주시는 지난달 상업지역의 주상복합시설 비주거 의무 비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내용의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심철의 의원은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 완화와 함께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물 및 오피스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포함한 조례를 발의했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가 시민 재산권 및 도시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토론회를 통해 관련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방침이다.

토론회에는 김준영 광주시 도시공간국장과 심철의 의원이 각각 조례안에 대한 발제에 나선다. 이어 학계, 도시계획 및 건축 전문가 등 6명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해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효율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다”며 “이번 토론회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함께 소중한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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