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공동주택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현장 점검
박용주 2024. 11. 12.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본격 시행
지하 충전시설 관리실태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충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장 점검에는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고,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주차도 중점 점검해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소방본부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사용법 등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충전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지하 충전시설 관리실태 집중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기차 화재안전대책으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12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29일까지 시·군과 함께 관리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지난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충전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를 예방하고 충전시설 관련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내 충전시설의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불법 주차, 물건 적치로 인한 진입 방해 등 안전 점검 항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현장 점검에는 △충전시설 고장 방치 여부 △전기차 충전구역 내 일반차량 주차 여부 △충전구역 및 주변 적치물 여부 △충전 시간 경과 여부(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 △충전구역 표지 및 구획선 훼손 여부 등을 살펴보고, 충전구역에서 허용 시간을 초과하는 주차도 중점 점검해 화재 예방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현장 점검에서 법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현장 점검과 함께 지하 충전시설을 보유한 공동주택에는 지상 충전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마련한 전기차 화재 대응 행동요령, 소방본부의 리튬배터리 화재 소화기 사용법 등 홍보자료를 배부하고 충전시설 설치의무 유예 사항도 안내하고 있다.
정부의 화재안전관리 대책에 따라 2022년 1월 28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2026년 1월 27일까지 유예된다.
이현옥 전북자치도 생활환경과장은 “공동주택의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관리와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으로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쿠키뉴스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사법부와 대립각, 이재명 재판에 악영향”…민주, ‘대응법’ 두고 내홍
- ‘레전드’ 이다빈의 희망 “버추얼 태권도, e스포츠이자 하나의 게임 됐으면” [쿠키인터뷰]
- 흔들리는 ‘국민주’ 삼성전자…주가 회복 가능할까
- 한미일 정상, ‘3국 협력 사무국’ 출범 결정…“인태 지역 평화 위해 필수”
- 초기치료 중요한 혈액암…“신약 급여 절실”
- 김기현 “침몰하는 이재명호, 이제는 배를 버려야”
- 이재명 1심 징역형…한동훈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
- 베스트셀링 SUV 볼보 XC60...“인간중심 볼보 철학 집합” [시승기]
- 진통 끝 배달 수수료 인하…‘조삼모사’ 합의 진통 여전
- ‘김가네’ 김정현 대표, 성폭력·횡령 혐의 부친 김용만 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