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된다…친환경차 3년·화물차 2년

조문규 2024. 11. 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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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잠원 나들목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정부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과 화물차 심야할인 제도를 연장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2017년부터 친환경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다. 그간 2차례 연장하였고 올해 말에는 해당 감면제도가 종료될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은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되지만, 고속도로 유지관리 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을 고려해 감면율은 점진적으로 축소될 예정이다.감면 축소로 확보되는 재원 일부는 장애인 렌트차량 통행료 감면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제도에 활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또한 심야운행 화물차 감면도 동일 조건으로 2년 연장한다. 이 제도는 2000년에 도입돼 화물차의 심야 운행을 유도해 교통량을 분산하고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국민 부담을 완화해왔다. 국토부는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화물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해 이 제도를 연장하기로 했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버스에 대해 신청한 날로부터 1년간 통행료를 30% 감면하는 제도는 이미 신규 신청기간이 지난해 종료돼 사실상 제도도 종료됐다. AEBS는 전방 충돌 상황을 감지해 자동으로 정지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많은 국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중요한 생활비용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감면제도 연장은 안전한 고속도로 환경 조성과 민생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 이 기사는 구글의 생성형 AI를 기반으로 중앙일보가 만든 AI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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