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이 원치 않아” 경찰, 최동석 성폭행 의혹 불입건

김진욱 2024. 11. 1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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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6)이 아내 박지윤(45)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전날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앞서 A씨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이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받게 해 달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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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 화면 캡처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동석(46)이 아내 박지윤(45)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전날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수사해 달라며 민원을 제기했던 누리꾼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박지윤이 필요시 수사 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최동석 수사를 원치 않았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윤의 진술이 없으면 구체적 피해 상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최동석과 빅지윤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린 뒤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쌍방이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여기에 최동석의 성폭행 시도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지윤은 녹취록에서 “‘너희 아빠가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아이들 앞에서 얘기할까”라고, 최동석은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내용이다.

앞서 A씨는 해당 녹취록을 근거로 “경찰이 최동석의 박지윤 성폭행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엄중히 처벌받게 해 달라”며 국민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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