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윤, 조사 응하지 않아"…최동석 성폭행 고발 '불입건', 증거 불충분이 이유

오승현 기자 2024. 11. 1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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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최동석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박지윤의 결정 하에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이 전 아내인 박지윤을 성폭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여성청소년과는 박지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에 불입건이 결정된 것이며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 이런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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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방송인 최동석이 부부간 성폭행 의혹으로 고발당한 가운데, 박지윤의 결정 하에 불입건으로 마무리됐다.

지난 18일 한 시민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이 전 아내인 박지윤을 성폭행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는 한 매체를 통해 공개된 부부 간 메신저 내용에서 언급된 이야기이기에 더욱 눈길을 끌었으며 28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서 수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지난 11일, 최동석의 성폭행 의혹 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가 종결, '불입건' 처리 됐다.

이에 한 시민은 커뮤니티에 여성청소년과 팀장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했다.

여성청소년과는 박지윤이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에 불입건이 결정된 것이며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 이런 취지였다. 저희는 진술을 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청과는 향후에 수사 가능성은 열려 있는지에 대해 "만에 하나 상대방 쪽에서 우리 수사기관 자체에 고소장이라든가, 수사의뢰서라든가, 탄원이라든가, 진정이라든가 이런 식의 형식적 소추조건을 갖추고 우리한테 서면으로 제출한다면, 그건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규칙에 의해서 고소·고발은 입건해서 수사할 수 있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박지윤 측이 다시 고소 절차를 밟을 경우에는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라든가 형식적인 그런 절차를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당연히 수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최동석은 KBS 30기 공채 아나운서 동기인 박지윤과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으나 지난해 10월 파경을 맞았다. 또한 부부 생활 당시 갈등과 대화 내용 등이 공개되며 의처증, 부부 간 성폭행 의혹 등에 휩싸였다.

두 사람은 재산분할에 쌍방 상간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이 각자의 SNS와 언론을 통해 노출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 DB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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