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북 군사동맹 완료… 김정은도 ‘전략적 동반자 조약’ 비준

김진욱 2024. 11. 12. 06: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 국가수반(김정은)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북한이 지난 6월 러시아와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비준했다고 12일 밝혔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2024년 6월 19일 평양에서 체결된 북한과 러시아연방 사이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령으로 비준됐다. 국가수반(김정은)은 지난 11일 정령에 서명했다.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부터 효력을 갖는다”고 보도했다.

러시아와 북한이 맺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는 한쪽이 전쟁 상태에 놓이면 다른 한쪽이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북 법에 준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961년 체결됐다가 옛 소련 해체 이후 공식 폐기된 ‘소·조 우호 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에 포함됐던 군사 개입 조항을 사실상 부활시킨 것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에 서명한 바 있다. 푸틴은 러시아 상원의 조약 비준 다음 날인 7일 조약 제4조를 언급하며 “북한과 합동 군사훈련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이 조약을 내세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