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개발 목적 서울시 공원 땅 사용 불허…침해되는 공익 더 크다 판단" [디케의 눈물 326]

박상우 2024. 11. 12. 05:10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주, 사유지 개발 목적 서울시 소유 도로 사용 허가 신청…법원 "시의 불허는 정당" 판결
법조계 "토지 사용 허가 시 토사 유출 가능성…행정재산 사용 지장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국가 상대 토지 사용 신청 대부분 기각…국가 소유지는 사익 보다 공익 우선으로 보기 때문"
"국가 소유지로 개인 권리 침해 받는 경우도…토지 매수 및 손실 보상 청구 진행해야"
ⓒ게티이미지뱅크

사유지 개발 목적으로 남산공원 토지 일부를 사용하게 해 달라는 토지주의 신청에 대해 서울시의 불허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선 행정재산(국가에 의해 행정 목적에 공적으로 쓰이는 재산)의 사용 허가는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재판부는 토지 사용을 허가하면 보도의 용도 및 공원의 관리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토지 사용을 허가했을 때 달성 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시한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전망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중부공원여가센터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9월 5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8월 서울 용산구 임야 245㎡의 지분 절반을 취득한 뒤 그해 11월 해당 토지 개발에 활용할 목적으로 서울시 소유 일부 도로에 대한 사용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옹벽과 녹지로 구성된 토지를 신청인의 사적인 권리를 위해 통로(도로)로 구조 및 형질을 변경하는 것은 관련 법령 및 행정재산의 목적상 위배된다'며 신청을 불허했다.

A씨가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재판부는 "토지를 사용 허가할 경우 A씨는 자기 소유 토지로의 통행을 위해 옹벽을 철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 경우 경사면의 토사가 유출돼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목적을 해칠 것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해당 신청이 행정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해 행정재산의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센터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다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채희상 변호사(법무법인 대운)는 "해당 토지는 남산공원의 보행로, 옹벽, 녹지 등으로 구성된 행정재산으로 이에 대한 사용 허가는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며 "본안의 경우 원고의 토지 사용을 허가할 경우 옹벽 철거 및 평탄화 작업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토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 토사 유출은 보도의 용도와 공원의 관리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만큼, 재판부는 행정재산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나 지자체가 공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땅으로 인해 개인의 토지 등 재산 사용 및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가 사유지를 도로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재산권 침해가 중대하고 다른 구제 수단이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곽준호 변호사(법무법인 청)는 "본안뿐만 아니라 국가 등을 상대로 낸 토지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은 대부분 웬만해선 기각이 된다고 봐야 한다"며 "국가 소유의 토지는 사익보다 공익으로 쓰이는 게 우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즉 토지 사용을 허가했을 때 달성되는 사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유지에 설치된 옹벽 때문에 원고 등이 보행이 불가능한 정도의 사안이었다면 재판부가 원고에 손을 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단지 사적인 이익을 위한 목적이라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특히나 이 사안은 재개발을 위해 옹벽을 철거할 경우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런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에서도 뒤집힐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