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수사 받는 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박구인 2024. 11. 12.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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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사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직무 정지까지 당하면서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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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혐의… 사실상 3선 도전 불발
최현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이기흥(사진) 대한체육회장에 대한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정부의 경찰 수사 의뢰에 이어 직무 정지까지 당하면서 이 회장은 3선 도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기 어렵게 됐다.

문체부는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 등을 근거로 삼아 문체부는 이 회장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 또는 혐의가 있거나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이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문체부는 “체육회는 동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라고 전했다.

전날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 8명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 등의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아보지 못했다”며 “그걸 받으면 저희한테 징계 요구를 할 텐데, 확인이 되면 대한체육회장을 직무 정지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연임 심의를 맡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공식적으로 연임 선언을 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3선에 나서는 것으로 해석됐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회장의 연임 승인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의 연임 심의 결과는 개인에게만 통보하고 외부에 별도로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회장의 퇴진을 요구해왔던 체육회 노동조합은 공정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 이 회장을 규탄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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