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안내도 된다

신준섭 2024. 11. 12.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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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료비 환급으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지금은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액의 일부를 재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예컨대 2022년에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162만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500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되면, 현재는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91만원을 재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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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불합리한 과다공제 없애
사진=윤웅 기자


내년부터 의료비 환급으로 인해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사라진다. 국세청은 의료비 환급 관련 과다 공제자에게 부과되던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다는 감사원의 최종 의견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지금은 의료비 환급금을 받으면 의료비 공제액의 일부를 재납부해야 하고, 추가로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이는 연말정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환급금 지급 시점이 맞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다. 연말정산은 매년 5월까지 완료되지만, 건보의 의료비 환급금은 8월 말 이후 지급된다. 환급금 지급 이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의료비 총액이 변동되면서 근로소득세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러한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과다 공제 신청이라는 이유로 3개월분의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문제가 있었다.

가산세 면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재납부해야 할 세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2022년에 120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이듬해 연말정산에서 162만원을 공제받은 사람이 500만원의 환급금을 받게 되면, 현재는 가산세 16만 원을 포함해 91만원을 재납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재납부액이 75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 불이익 해소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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