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모델' 인니 라면, 한국 상표권 침해? 특허청 입장은

하수영 2024. 11. 12.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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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앰배서더로 활동 중인 인도네시아 기업 '인도미'의 '한국라면' 광고. 사진 인도미 인스타그램 캡처

인도네시아 최대 라면 제조사 인도미(Indomie)가 출시한 ‘한국라면’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름이 ‘한국라면’인 데다 K-POP 걸그룹인 뉴진스가 앰배서더를 맡고 있어서 일각에서는 “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만든 라면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특허청이 입장을 밝혔다.

인도미는 지난달 31일 ‘한국라면’ 시리즈 3종을 출시했다. 제품 포장에는 한국어로 ‘한국라면’이라고 적혀 있고, 영문 표기도 일본식 ‘Ramen’이 아닌 한국식 발음 ‘Ramyeon’을 사용했다.

광고 영상도 함께 공개됐는데, 이 브랜드 앰배서더가 된 뉴진스가 “너무 맛있어, 인도미”라고 한국어로 말하는 장면이 나왔다.

싱가포르 방송 CNA는 “인도미의 전략이 단순히 인도네시아 시장만이 아닌 글로벌 시장 확대를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인도미는 대표 제품 ‘미고렝’ 등을 전 세계 100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K-POP과 함께 K-푸드의 위상이 높아진 상황에서 인도미가 한국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특허청에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현지에서 판매 중인 ‘한국라면’이 현지 소비자로 하여금 한국산으로 오인·혼동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다만 동 사안이 제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제재가 가능하더라도 인도네시아 현지 법규에 근거해야 한다”면서 “향후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회담 시 논의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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