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철회 압박…고려아연, 2.5조 유증 ‘부메랑’ [재계 TALK TALK]
최근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에 ▲유상증자 추진 경위 ▲의사 결정 과정 ▲주관사 기업실사 경과 ▲청약 한도 제한 배경 ▲공개매수신고서와 차이점 등을 보완하도록 요구했다. 향후 고려아연이 3개월 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상증자 계획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한다. 통상 금감원의 2회 이상 정정 요구는 철회 압박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감원 정정 요구 사례를 보면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4회), 두산로보틱스·두산밥캣 기업합병(2회), 틸론의 코스닥 이전 기업공개(IPO)(2회) 등이 그렇다. 이들 기업 가운데 상당수가 결국 기존 계획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했다.
금융당국은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시점에 ‘유증 폭탄’을 사전 계획했을 가능성을 의심한다. 자본시장법 전문 변호사는 “정정신고서 제출 시점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면서도 이런 계획을 의도적으로 감췄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정 거래이자 공개매수신고서 허위 기재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 유상증자가 무산되면 향후 임시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도 최 회장 측이 불리할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당초 이번 유증은 MBK 연합 지분을 희석시켜 지분율을 낮추는 동시에 우리사주조합 등 우호 지분을 늘려 지분 격차를 줄이려는 포석으로 해석됐다. 이번 금감원 정정 요구로 임시 주총은커녕 내년 정기 주총까지 유상증자를 완료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유증 사태로 최 회장 측이 국민연금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 의결권 확보 비율에 비춰 캐스팅보트를 쥔 쪽은 국민연금이다.
법원은 MBK·영풍 측이 지난 11월 1일 신청한 임시 주총 허가 소집 심문 기일을 조만간 결정한다. 이르면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1월 중 임시 주총이 열릴 전망이다.
[배준희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284호 (2024.11.13~2024.1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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