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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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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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문체부는 이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기흥 회장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 회장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이 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말하도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 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에 따르면 주무 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윤리 경영이 저해된 것으로 판단될 시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 또는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나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대한체육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에 해당한다.
3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기흥 회장은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연임 시도에 커다란 악재를 맞게 됐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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