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 시신 유기 사건…군 장교, 신상정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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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 A씨(38)가 법원에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5일 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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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군 장교 A씨(38)가 법원에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이에 따라 신상공개 유예기간과 피고인 통지 절차를 거쳐 빠르면 13일쯤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춘천지방법원은 11일 A씨가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공개 유예기간(8∼12일)이 끝난 뒤인 13일쯤 A씨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5일 간(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자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림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13일 신상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경기도 과천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여)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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