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당합병 2심 재판부, 檢에 “부정행위 기준 분명히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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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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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 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다며 부정행위의 기준에 대해 ‘석명’(설명해 밝힘)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의 항소심 공판 기일을 열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배경과 목적 등에 관한 심리를 이어갔다.
검찰 측은 이날 재판에서 합병 발표 직후 부정적인 여론이 잇따르자 삼성 측이 이 회장 주도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다며 “대응 전략에는 부정행위에 대한 포괄적 계획이 포함됐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합병을 위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상장 홍보,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 등과 관련해 각종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부정행위라는 건 범위가 너무 넓고, 대법원 기준도 분명하지 않다”며 “원심이나 변호인이 다투는 부정성·불법성·악질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부 행정 규정을 위반한 행위까지 모두 개별 부정행위로 처벌할 수 있느냐”며 “개별행위까지 모두 유죄를 주장하는 거라면 모든 혐의가 전부 그 문턱을 넘는다는 것을 종합변론에서 주장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양사 합병 당시 시세조종이 있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는 “(시세조종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치를 통계에 의해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이 회장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거래와 시세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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