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6번 성형'한 中 여성, 끝내 사망했다

표윤지 2024. 11. 1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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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을 받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조사 결과 해당 법원은 "병원이 수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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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SCMP)

중국에서 하루 동안 성형 수술을 6번을 받은 여성이 끝내 사망했다.

10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2월 9일 중국 광시성 한 농촌 마을 출신 여성 류모씨는 난닝시의 한 병원에서 6차례에 걸친 성형수술을 받았다.

처음 5시간 동안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 수술을 받았고, 이후에는 허벅지 지방흡입술을 했다. 그런데 류씨는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은 다음 날 아침 얼굴과 가슴 부위에 지방을 이식받았다.

같은 해 12월 11일 류씨는 병원에서 퇴원해 엘리베이터에 타려는 순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병원 관계자들은 류씨를 응급조치하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같은 날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지방흡입술 후 폐색전증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이었다. 폐색전증은 혈전이 폐혈관으로 이동해 폐혈관의 흐름을 막는 질환을 일컫는다. 적절한 혈액순환이 이뤄지지 않는 질환을 말하는데, 이때 산소 교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

유족 측은 병원을 상대로 2억 3511만원이 넘는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병원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항소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8월 법원은 병원 측이 일부 책임만 물어 유족에게 59만 위안(약 1억 1470만원)을 줄 것을 명령했다.

조사 결과 해당 법원은 "병원이 수술하는 데 필요한 법적 문서를 모두 갖췄고 의료진 또한 면허를 소지하고 있었다"며 "류씨가 제거한 지방의 양도 의학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류씨의 건강 상태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피해자와 병원 측이 공동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령했다.

한편 류씨는 수술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783만원이 넘는 돈을 대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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