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폰으로 학생들 치맛속 촬영…30대 학원 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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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들의 치맛속 등을 불법 촬영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성인대상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저장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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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개조한 스마트폰으로 자신이 근무하던 학원 원생들의 치맛속 등을 불법 촬영한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경찰청은 성인대상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소지·저장, 아동대상 성착취물 제작 및 소지·저장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강원도내에 위치한 학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매한 특수 개조 스마트폰과 스마트 워치 어플을 이용해 학원생 17명을 상대로 1810건의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카페, 독서실, 편의점, 헬스장 등에서 성인 여성들의 신체부위를 불법촬영하기도 했다. 성인여성 피해자만 261명에 달하며, 영상만 2843개다. 미성년자 불법촬영물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한 불법촬영 파일은 각각 900GB와 1.71TB에 달한다. 경찰은 해당 파일 등을 모두 압수조치했다.
A씨가 범죄에 사용한 개조 스마트폰은 일명 ‘히든캠’으로 셔터음이 나지 않고, 이어폰 단자에 카메라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개조해 휴대전화 측면부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개조한 것이다.
경찰은 학원과 카페 등 종사자로부터 ‘휴대 전화로 수상한 짓을 하는 남성이 같은 시간에 출몰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 개월간 피의자의 행적을 분석해 검거했다.
수사과정에서 경찰은 불법촬영물에 대한 인터넷 유포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연계해 온라인 모니터링·삭제 차단 조치를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가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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