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우크라 참관단 파견은 행정부 고유권한"

김도균 2024. 11. 1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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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문답... 야당 의원들 "법적 근거 없이는 파병이든 파견이든 불가"

[김도균 남소연 기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다.
ⓒ 남소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그 근거는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고 말했다. 근거 법령이 없다는 것이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정부의 공식 요청이 없었다는 점도 확인됐다.

11일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야당 의원들과 참관단 파견의 법적 근거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 조문을 회의장 화면에 띄워놓고 '참관단 파병이 훈령에서 규정한 파병 사유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잘의하자 김 장관은 "이 참관단에 관련된 것은 어떤 것도 결정된 바가 없다는 전제 하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관단은 파병으로 볼 수가 없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지금까지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이 훈령에 따른 개인 단위 파병이라고 해왔고 그 이전의 모든 공식 브리핑에서도 저 훈령을 말씀하셨다"면서 "말이 바뀐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가 아니다 ▲ 소수의 인원이며 무장을 하지 않는다 ▲ 당사국(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없었다 등 3가지 이유를 들어 "파병하고는 상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참관단을 보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전까지 국방부와 자신이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을 참관단 파견 근거로 설명해온 것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인 파병이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럼 어디에 해당되느냐라고 질문이 계셔서 제가 답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회의장 화면에 띄워진 훈령을 보면서 "(훈령) 2항에 두 번째 줄을 보십시오. '유엔PKO(평화유지군), 다국적군, 평화유지 활동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로 돼 있지 않느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다. '등'의 임무이다. 그 '등'의 임무에 이게 포함이 될 수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국군의 해외파병업무 훈령'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관단 파견 근거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훈령에 따르더라도 파견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 하지만 법령 속에 '~등'이라는 문구가 있다고 해서 조문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조 의원은 "(김 장관은) 지금 이번에 참관단 보내는 것은 헌법도 아니고, 해외파병업무 훈령도 아니고, 독자적으로 헌법과 법률, 훈령의 근거도 없이 보낼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지금까지 말씀하신 논리에 따르게 되면 헌법, 법률, 훈령 모두에 근거가 없다는 얘기를 지금 인정하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승찬 "법적 근거 없이는 파병이든 파견이든 안되는 게 민주 국가"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파견이 됐든 파병이 됐든 보낼 수 없다"면서 "(김 장관의)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다'라고 한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항상 법에 근거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 다양한 파병 사례를 언급한 부 의원은 "훈령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보낸 것이다. 안 그러면 독재국가, 권위주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라며 "행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말은 취소하라. 우리는 법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추미애 의원도 "우크라이나의 요청이 없는데도 쌍방이 싸우는 지역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는 건 침략으로 간주돼서 위험하다"라면서 "'요청이 없기 때문에 파병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뿌리가 몸통을 흔드는 식으로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한국과 북한은 정전상태라고 지적하면서 "우크라이나에 가서 자칫 정전상대국과 잘못 붙어버리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한반도로 끌어들이게 된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군이 투입돼서 전쟁이 진행 중인데 참관단이라도 보내서 북한 병사가 어떻게 싸우는지 장점과 약점은 무엇인지 등을 참관단 통해 해석해야만 미래의 불확실한 안보에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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