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제3자 뇌물사건’ 이화영, 이재명 재판부 기피 신청

한영혜 2024. 11. 11.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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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자난달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대북송금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법관들에 대한 기피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이달 8일 이 대표와 자신의 제3자 뇌물 혐의를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에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18조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거나 사건의 전심 재판, 기초조사, 심리 등에 관여했을 때 피고인이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북송금을 공모(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 등을 인정해 1심에서 징역 9년6개월을 선고했다.

특히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봤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이 사건을 형사11부가 맡는 것은 사실상 전심 재판의 법관이 재판하는 것과 다름없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로 이번 기피 신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 사건과 추가 기소된 제3자 뇌물 사건은 쟁점이 동일하다”며 “이런 점에서 재판부는 무죄 추정이 아니라 유죄 심증이나 예단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이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법관 기피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앞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이 진행되던 지난해 10월에 이미 한차례 형사11부에 대한 법관 기피를 신청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 측은 법관 3명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검찰의 유도 신문을 제지 및 제한하지 않는 등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의 법관 기피 신청은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이 전 부지사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당시 재판은 70여일간 중단됐다.

앞서 이재명 대표 측도 지난달 제3자 뇌물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같은 형사11부에 대한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일치하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현 재판부가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신 부장판사는 이 대표 측의 재판부 재배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전 부지사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공모해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으로 하여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지사 방북비 등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일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된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 측의 의견을 듣고 추후 법관 기피 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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