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명태균…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창원지검 전담수사팀(이지형 차장검사)은 11일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국민의힘) 전 국회의원, 그리고 대구·경북 지역 정치인 2명 등 총 4명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명씨 등 4명의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명씨는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기 전인 지난 9월 과거 자신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폐기해달라고 처남에게 요청하는 등 증거인멸 교사 논란이 일었다. 명씨 법률대리인인 김소연 변호사는 “아직 영장청구서를 받지 않았다”며 “핸드폰만 가지고 증거인멸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법리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성립이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당선되고 두 달 뒤인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자신의 회계책임자 강혜경(47)씨를 통해 명씨에게 준 내용을 파악했다. 김 전 의원은 명씨에게 공천 대가로 이 돈을 줬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나머지 2명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경북 고령군수에 각각 예비후보자로 출마했던 이모씨와 배모씨다. 이씨 등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 말 명씨 측에 ‘공천 대가’로 1억2000만원씩 총 2억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2명 중 1명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넸다”라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명씨가 운영에 관여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는 이씨와 배씨가 건넨 돈을 2022년 3월 대선 때 여론조사 비용에 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일한 강씨는 명씨가 대선 때 윤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여론조사’를 진행, 그 비용 대신 김 전 의원을 공천을 받아왔단 의혹을 제기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공천 개입 물증’이라며 공개한 녹음 파일에서 윤 대통령은 명씨에게 “공관위(공천관리위원회)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도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 좀 해줘라’ 했는데”라고 말했다.
창원=안대훈 기자 an.dae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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