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행정통합, 농산어촌 작은 학교 소외받지 않아야”
노재현 2024. 11. 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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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11일 대구경북행정 통합과 관련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이 담겼으나 교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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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은 11일 대구경북행정 통합과 관련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난달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공동 합의문에 서명하면서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공동 합의문에는 대구·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시·경북도 간 7가지 합의사항이 담겼으나 교육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당시 “학생 및 학부모가 시·도 통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야 한다”면서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 관련 사안을 특별법안에 담을 수 있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경북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정책이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그러면서 “지역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행정통합 법률안에 충분한 교육재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북교육청은 우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 전 규모 이상으로 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재정수요의 증가와 안정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광역통합교육교부금(내국세 총액의 10만분의 142, 연 4500억원)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대구시교육청과 공동으로 통합법률안에 대응하며, 지방교육재정부담에 관한 특례, 광역통합교육교부금 신설, 자치 감사, 특수목적고 설립 및 운영 등 권한이양, 부교육감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조직에 관한 특례 등 교육 관련 사항을 적극 반영시킨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통합이 되더라도 확보된 교육재정으로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농산어촌 작은학교 지원 정책을 변함없이 추진해 경북 지역의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경북은 대구에 비해 학교 수 등 전체 규모가 큰 관계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많이 받고 있다.
향후 시행령과 조례 제정 시 경북과 대구지역 간의 합리적인 교육재정 배분 비율을 정해 경북 지역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통합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따라 원활한 교육 통합을 위해 교육청 조직 내 ‘교육통합추진단’ 신설을 검토하는 등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작은학교 자유학구제 운영과 경북형 공동교육과정 운영, 경북 도-농 이음교실 등 다양한 작은학교 살리기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교육부의 ‘농어촌 참 좋은 학교’ 공모에서 5년간 17개 학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된 바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통합이 되더라도 교육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경북의 학생과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경북교육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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