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광국 도의원 “단속카메라 과태료, 지자체로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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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단속카메라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국고 귀속이 아닌 지자체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최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단속카메라로 부과·징수된 과태료를 지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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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확충·재원 확보 병행해야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단속카메라에서 발생한 과태료를 국고 귀속이 아닌 지자체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나광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은 최근 전남도 도민안전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한 단속카메라로 부과·징수된 과태료를 지역에서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11일 밝혔다.
나 의원이 제출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속카메라는 886개에서 1,732개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단속 건수는 96만 건에서 135만 건, 과태료 수입은 289억 원에서 474억 원으로 각각 연평균 15%, 17.8% 증가했다. 같은 기간 도내 교통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연평균 감소율은 각각 5.48%, 5.96%, 6.97%다.
나 의원은 “단속카메라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과 피해는 일부 줄었지만 단속 건수, 과태료 징수액 증가분에 비해 못 미치는 실정”이라며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속 강화와 더불어 안전시설 확충과 재원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법상 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 각종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대부분 지자체에서 부담하는데, 단속 장비로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다”며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역에서 안전시설 강화에 재투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정부에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정부에서 소방안전교부세와 균형특별회계 등을 통해 안전시설 설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고로 귀속되는 과태료 대비 부족한 점이 있다”며 “안전한 도로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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