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태균·김영선 구속영장 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54)씨와 김영선(64)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4시 47분쯤 이들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이들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 경북지역 기초단체장과 광역시의원에 각각 출마한 A, B씨 등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14일 또는 15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명씨는 2022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창원의창 지역구에 당선된 국민의힘 김 전 의원 측으로부터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세비 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A·B씨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차례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명씨는 또 지난 대선 당시 미래한국연구소가 실시한 81차례의 여론조사 비용 중 일부를 A·B씨에게서 받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A·B씨는 총 2억4000여만원을 명씨가 실질적 운영자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에 건넸으나 실제 공천을 받지 못했고, 이후 돈 일부를 돌려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예비 후보자였던 A씨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건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명씨는 지난 8~9일 연속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는 공천해주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에도 없었다는 취지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9일 조사에서 12시간여 만인 오후 10시 20분쯤 창원지검 청사 밖으로 나온 명씨는 취재진에게 A씨가 출마한 선거구를 거론하며 “제가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면 말만 하면 다 앉혔지 왜 못 앉혔느냐”고 반박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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