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사건 재판부, 주임검사 퇴정 명령..."1일 직무대리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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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 검사 정승원에 대하여 퇴정을 명한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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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
ⓒ 복건우 |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소를 지휘하는 주임검사에게 퇴정을 명령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당황한 검찰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겠다'며 반발했고, 끝내 집단으로 퇴정하는 추태를 보였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용구)는 11일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공판 시작과 동시에 "부산지검 소속인 정승원 검사는 검찰총장 명의로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1개월 단위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고, 지난해 5월부터 이 사건 공판기일에 해당하는 날짜에 1일 단위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다"면서 "이는 검찰청법 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위법하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검사 위법 상태 용인, 재판의 존엄 훼손하는 것"
그러면서 재판부는 "검찰에 스스로 수정하기를 요청했음에도 시정 조처하지 않았고, 시정할 의지도 없어 보인다"면서 "검사의 위법 상태를 사회의 이목이 쏠리는 이 법정에서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재판의 존엄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사건에서 검사들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청을 관할하고 있으므로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들 상호 간에도 직무대리 발령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총장에게 검사 개인에 대한 인사권이 없는 점, 검찰청법에서 정한 관할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정 검사에 대한 퇴정명령 사유를 구체화 했다.
이에 대해 정 검사는 "재판부의 소송지휘권 남용이며, 공소 진행을 방해하는 자의적 해석이 명백하다. 재판부 기피 신청도 하겠다"며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검찰청법 제5조에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규칙 제4조에도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 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검사들이 집단으로 퇴정하자 "검사들이 모두 퇴정해 더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이날 공판을 마쳤다. 다음 기일은 오는 25일 열린다.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참여하는 검사들은 선임 검사인 정승원 검사를 포함해 5명이다. 그런데 이들 다섯 검사 중 현재 성남지청에 소속을 두고 있는 검사는 단 한 명뿐이다. 정 검사는 부산지검에 소속을 두고 있고, 나머지 검사들은 각각 수원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등에 각각 소속돼 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러한 부분을 검찰에 여러 차례 지적했지만 정 검사는 법정에서 "자신의 성남FC 사건 송무 관여는 퇴근한 다음, 야근 업무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 직무대리발령과 상관이 없다"면서 검사가 마치 '투잡'을 뛴다는 식의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2022년 9월 16일 두산건설과 성남FC, 성남시청 등 20여 곳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2022.9.16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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