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반려동물행동지도사…농식품부 ‘뒷짐’이 아쉬운 이유
“허술한 관리·감독, 자격증 신뢰성 하락”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과 관련해 부정행위 의혹 등이 제기되는 상황에도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모습이다.
동물등록제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방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술한 진행과 관리·감독으로 국가자격증 신뢰도만 하락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은 각기 다른 기준으로 운영되는 민간자격(141개)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신설했다.
부정행위 의혹에도 손 놓고 있는 주무부처…동물등록제도 유명무실
하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만들어진 규정으로 부정행위 의혹 등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반려동물 훈련소에서는 이미 훈련된 동물을 수강생 명의로 변경해,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게 돕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러한 의혹에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는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동물등록제를 활용해 소유주 변경 이력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 부정행위 방지가 가능함에도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 중이다.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동물등록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 성명·주소·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내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시군구청에 신고하거나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다. 즉, 인터넷에서 어렵지 않게 반려동물 소유주를 변경할 수 있다.
‘반려동물훈련사’지만 우리 견만 잘 가르치면 된다?
본인(직계 가족 포함) 소유 반려동물만으로 실기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농식품부는 실기 시험엔 본인 또는 직계 가족 소유 반려동물만 시험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필기시험 응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6개월령 이상인 모든 견종이면, 실기시험에 참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시험 참여 응시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훈련받은 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방지하고자 이러한 규정을 도입했다.
‘말조련사’ 국가자격증은 말의 용도별 조련과 능력 향상 등 말 조련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도입된 자격증이다. 자격 등급은 1급, 2급, 3급으로 3단계로 구분된다.
시험은 1차 필기, 2차 실기로 구분돼 있다. 실기시험은 기본마술, 경주마술, 기승순치(조마삭·드라이빙)이다.
해당 시험은 응시자격에 급수별로 실무경력 유무가 포함돼 있다. 1급은 2급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가 응시할 수 있다. 실기를 보려면 본인 소유하는 말로 시험을 봐야 한다는 자격 조건은 없다.
첫 시험인데…난이도 등 지표되는 정보 공개도 '소홀'
홍보도 부족하다. 첫 시험인만큼 관련 교재, 시험 난이도 등 정보가 없다. 정부가 발표하는 응시율, 경쟁률, 합격률 등이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지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2급 국가자격증에는 총 2400명이 응시했다. 이 중 14%는 반려동물이 없음에도 시험을 응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필기시험 참여율은 약 80%로 집계됐다. 필기시험 합격률은 약 91%로 나타났다. 지원자 중 약 1920명이 필기시험에 응시했고, 실제로 합격한 인원은 약 1747명이다.
농식품부는 국가자격고시 합격률이 최소 45%에서 최대 65% 수준인 만큼, 올해 2급 시험 합격률도 45~50% 수준으로 출제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올해는 2급 시험이 처음 치러졌고, 2025년엔 1급 시험이 첫 시행된다. 2급보다 더 실력과 자격을 갖춘 이들이 1급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그러나 동물등록제 부실함, 부정행위 가능성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자격증’이 주는 신뢰도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경 한국반려동물진흥원 교육센터장은 “우려했던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이 실제로 나온 것이고, 이는 국가자격증 신뢰성을 하락시키는 일”이라며 “내년에 시행될 1급 시험은 올해 치러진 2급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보통 2급에 합격한 사람이 1급 시험을 또다시 응시할 텐데,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1급 시험에 합격하는 건 막아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어 “실기시험을 볼 때 수험생들의 동물등록증을 보고 신분·견종 등을 비교해 확인한다”며“이때 등록 변경 신고 시점을 보면 된다. 자격증 시험 자격 요건이 발표된 이후 소유주가 변경된 이들만 따로 모니터링한다면 부정행위는 막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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