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교통방해 혐의로 민주노총 조합원 6명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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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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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연행자 석방 촉구 "경찰이 공권력으로 집회자유 침해"
경찰이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11일 문자 공지를 통해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 중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혐의로 검거한 11명 가운데 범죄 혐의가 중한 6명에 대해 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집회 도중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며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 방해)와 경찰의 시정 요구와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집회자 준수사항 위반) 등을 받는다.
앞서 민주노총은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경찰은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등 총 11명을 체포했고, 체포된 집회 참가자 11명은 남대문·수서·강동·노원·방배경찰서 등으로 연행돼 조사받았다.
경찰은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등 집행부 7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장 상황을 볼 때 민주노총 등이 불법행위를 사전 기획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 위원장 등 7명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에 대한 출석도 곧 요구할 것"이라며 "민주노총 집행부에 대해, 주최자로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집회 참석자를 강경 진압했다는 민주노총 측 비판에 대해 조지호 경찰청장은 "시정 요구와 종결 요청, 해산 명령 등을 충분히 했다"며 "과한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 부상자가 105명이고, 골절 좌상이나 인대 파열도 있다"며 "집회 참가자에 의해 경찰 부상자가 나오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행된 조합원들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또 집회 참가자가 연행된 각 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며 석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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