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위법 사항 조사해야"
[김순애 기자]
▲ 2023년 제주들불축제 홍보포스터 2023년 들불축제는 산불경보 ‘경계’ 가 내려지면서 불놓기는 폐지되고 다른 행사들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제주시 |
하지만 불놓기 축제는 들불축제가 처음은 아니다. 경남 창녕군은 1995년부터 정월대보름 행사로 화왕산 억새 태우기를 진행했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억새 태우기를 보기 위해 몰려들었다. 하지만 2009년 억새를 태우는 과정에서 불꽃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면서 행사장은 순식간에 불지옥으로 변했다. 이 사고로 6명이 사망하면서 화왕산 억새태우기 축제는 중단되었고 들불축제가 대규모 불축제로서 유일무이한 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하지만 기후위기와 함께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어서 불 피우기가 취소되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석유를 부어가면서 오름을 불태우는 행위가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한편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 여론도 점차 커져갔다.
현실적으로 들불축제는 2008년과 2009년, 2012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0년, 2022년, 2023년 강풍과 우천, 전국 산불, 코로나, 구제역 등으로 행사가 전면 취소되거나 축소되는 등 이미 안정적인 축제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름 전체를 불태우는 장면은 사람들의 흥미를 자극하기에 수많은 인파를 모으는 들불축제는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축제,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 새별오름 들불축제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청구 기자회견 11월11일 제주녹색당과 정의당제주도당이 관련 내용에 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
ⓒ 김명지 |
이와 함께 제주녹색당과 정의당제주도당은 2020년과 2023년 들불축제를 위한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며 11월 11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가 진행되는 새별오름 산 59-3번지, 산 59-8번지는 '산림'에 해당하기에 산림보호법 적용 대상을 받아야 한다'며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가 두 가지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 들불축제가 진행되는 새별오름 지목 불태우기가 진행되는 새별오름 산59-3번지, 산 59-8번지는 산림지역이어서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병해충방지, 학술연구조사 등에 한정해서 불 피우기를 허가받을 수 있다. |
ⓒ 김순애 |
제주시 관광정책과는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를 신청하면서 각각의 목적을 '묵은 억새 태우기를 통한 향후 새별오름 억새 관광자원화', '새별오름 관광자원화를 위한 묵은 억새 태우기 및 병해충 방제'를 내세웠다. 2023년의 경우 신청 목적의 하나로 '병해충 방제'를 내세우고 있기는 하지만 산림청 관계자에 따르면 "병해충 방제가 목적이라고 한다면 불놓기 전에 해당 지역에 대한 식물병해충 예찰조사 등이 이뤄져야" 한다. 제주시가 병해충 방제를 위해 그런 행정 절차를 진행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 2020년과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현황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에 삽입된 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
2023년 들불축제 폐지를 주장하는 도민들 749명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한 숙의형 정책 청구' 서명지를 신청했고 제주도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는 원탁회의를 거쳐 제주시에 '제주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지키며 생태·환경·도민참여의 가치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를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 들불축제 존폐 숙의형정책청구 기자회견 2023년 제주녹색당이 들불축제 존폐에 대해 도민들의 숙의 과정을 거칠 것을 요구했다. |
ⓒ 김순애 |
제주도는 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들불축제 불놓기의 산림보호법 위반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서에 '▲ 2035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고 있어 도정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음 ▲ "목초지 불놓기"는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를 위반하는 행위로 조례로 제정할 경우 상위법과 상충됨'이라고 적어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10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도 제주도 측은 "목초지 불놓기는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부분과 상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들블축제 불놓기 복원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한 제주도의회 본회의 표결 결과 10월24일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들불축제 지원조례가 통과되었다. |
ⓒ 김순애 |
제주도에게 2020년과 2023년 외에 제주도가 어떤 명목으로 허가를 내줬는지 묻자 다른 연도의 허가 관련 서류는 찾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이 기사는 개인블로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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