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거부한 ‘시신 훼손’ 군인…가처분 신청, 法판단은

권남영 2024. 11. 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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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1일 오후 나온다.

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쯤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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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도 제기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 신상공개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씨(38). 오른쪽 사진은 지난 6일 A씨가 다리 위에서 훼손된 시신이 담긴 봉투를 강 아래로 떨어뜨리는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는 현장 검증 모습. 연합뉴스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도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가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1일 오후 나온다.

춘천지법은 A씨가 지난 8일 낸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11일 오후 5시쯤 진행한다. 심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또는 내일(12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해야 할 공익상의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강원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해 신상정보 공개를 의결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신상공개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A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A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함에 따라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고 A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A씨는 이 기간을 이용해 가처분 신청과 함께 본안소송인 ‘신상정보 공개 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만일 A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상 공개는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잠정 중단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경찰은 13일쯤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A(38)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쯤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B씨(33)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10월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으며, B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에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를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으며, A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암호를 해제해 분석작업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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