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측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 빠른 시일내 절차 돌입할 것” [왓IS]

김지혜 2024. 11. 1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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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_[연합뉴스 자료사진]


하이브를 고용노동부 선정 일자리 으뜸기업에서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을 넘긴 가운데, 취소 여부를 논의할 절차에 곧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기업일자리지원 측 관계자는 일간스포츠에 “하이브가 지방관서에 협조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진정 결과가 빠른 시일내에 나올 것 같다. 이를 바탕으로 ‘으뜸기업’ 철회 여부를 즉각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 오전 9시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을 보면 ‘하이브의 으뜸기업 선정 취소 촉구에 관한 청원’에 5만 1102명이 동의해 조건을 충족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9일 새벽에 성원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 청원이 올라온 지 열흘만이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글 게시 후 30일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하는 제도다. 해부된 청원은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된다. 채택된 청원의 경우 국회 또는 정부에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다만 기업일자리지원 측은 상임위에서 청원의 타당성을 인정하고, 본회의까지 통과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걸린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방관서의 진정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이브 으뜸기업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게 빠르다는 의견이다. 

만약 하이브의 으뜸기업 철회가 확정되면 그날로부터 지원받던 혜택 모두 소멸된다. 일자리으뜸기업으로 선정되면 대통령 인증패가 수여되고 신용평가 우대, 여신지원 금리우대, 조달가점 부여, 출입구 우대카드 발급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9월 노동부가 선정한 올해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중 한 곳으로 선정됐는데,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의 ‘따돌림’ 피해 논란이 제기되면서 뉴진스 팬들을 중심으로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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