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 후 증거 인멸까지 30분...서산 강도 살인 치밀했다

조수연 2024. 11. 1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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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산에서 화재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됐다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A(40대) 씨가 생활고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오늘(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에 침입해 운전자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0대 가장인 B 씨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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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승용차 소유주 물색, 범행 사전 계획 정황 드러나

충남 서산에서 화재 차량의 운전자가 실종됐다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의 피의자 A(40대) 씨가 생활고로 범죄를 계획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불에 탄 피해자 승용차. / 사진=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오늘(11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후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주차장 근처에 있던 차에 침입해 운전자 B(40대)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40대 가장인 B 씨의 지갑 등에서 10만 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흉기를 소지한 채 식당가를 배회하며 술에 취한 고가의 승용차 소유주 등을 상대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9시 40분쯤 B 씨가 승용차(렌터카) 뒷좌석에 앉는 걸 본 A 씨는 곧바로 차 안으로 들어가 10분여 만에 살해한 뒤, 그대로 B 씨의 차를 몰고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A 씨는 오후 9시 57분쯤 동문동 모처에서 B 씨의 휴대전화기를 버렸고, 오후 10시쯤 수로 변 인근에 B 씨의 시신을 유기, 오후 10시12분쯤 한 아파트 인근 야산 공터에 차를 세우고 불을 지른 뒤 달아났습니다.

살해·시신 및 휴대전화 유기·차량 방화 등까지 걸린 시간은 모두 합해 32분에 불과했습니다.

차가 불타는 걸 본 부근 아파트 주민이 당일 오후 10시20분쯤 119에 신고했으며, 그다음 날인 9일 B 씨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피해자 승용차 불태우고 증거인멸 시도. / 사진=충남 서산소방서 제공


인근 도시에 거주 중인 B 씨는 당시 서산에서 모임을 가진 뒤 가족에게 "대리 기사를 불러달라"고 연락한 뒤 차량 뒷좌석에서 기다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어제(10일) 오후 5시쯤 지인의 집에 숨어있는 A 씨를 체포했습니다.

서산지역 회사원인 A 씨는 평소 도박 빚 등으로 부채가 많아 생활고를 겪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범행을 시인하며 "B 씨 지갑 등에서 10여만 원을 훔쳐 달아났고 흉기는 버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둘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라며 "돈이 많아 보이는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현금 등을 훔칠 목적으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uyeonjomai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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