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와서 구치소 돌아간 윤 대통령…'왜 굳이?' 의문 제기되는 이유
[앵커]
이렇게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조서까지 나오자 반발하던 대리인이 나가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까지 왔다가 심판정에는 출석하지 않고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 호송차량이 헌법재판소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나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8일) 9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하러 나왔다가 변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구치소로 돌아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양측 대리인단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을 정리해서 의견을 설명하는 날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재판진행을 위해 구치소로 복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헌재 측은 이미 지난 기일에 다음 변론이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알린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왜 굳이 헌재까지 나왔다 돌아갔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심판정에 나온 윤 대통령 대리인 조대현 변호사는 헌재가 검찰 조서를 증거 조서에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조대현/변호사 : 만약 그런 진술조서의 진술 내용까지 증거로 조사한다면 형사재판 절차에선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심판 절차에서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판부가 이미 지난 기일에 결정된 것이라며 심리를 진행하자,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그 증거에 대한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뤄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의신청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조 변호사는 계속 반발하다 가방을 들고 심판정을 나가 버렸습니다.
조 변호사는 헌법재판관 출신입니다.
다른 대리인들도 계속 법정을 나갔다 들어오는 등 술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영상취재 공영수 / 영상편집 김지훈 /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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