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미납 1위는 '속도위반 2만번'…16억 안내고 버티는 임모씨

김철웅 2024. 11. 11. 14:2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경고장(자료사진). 뉴스1

전국 과태료 미납 1위를 차지한 인물의 체납액이 1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속도위반이 1만9651번, 신호·지시 위반 1236번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았다.

경찰청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태료 미납 상위 100명의 미납액 총액은 약 315억원이다. 이중 최고액을 기록한 이는 임모씨로 속도위반과 신호 위반 등 2만번 넘는 교통법규 위반을 저지르고도 16억1484만8900원을 내지 않고 있다.

체납 2위는 김모씨로 속도위반이 1만2037번에 달했다. 약 11억원의 과태료가 미납됐다.

과태료는 벌금과 달리 고액·상습 체납을 해도 강제 구인되는 일이 거의 없고 전과도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경찰이 부과한 과태료 중 실제 납부 비율은 지난해 53.6%에 그쳤다. 과태료를 체납하면 첫 달은 3%, 이후 매달 가산금 1.2%가 최장 60개월까지 부과된다.

가산금이 붙는다고 하지만 소액이라 내지 않고 버티는 경우가 많다. 주차 위반으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됐다면 2년 간 가산금은 1만 2720원이다.

현행법상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이거나 3회 이상, 1년 경과하면 유치장에 감치할 수 있다. 또 누적 과태료가 30만원 넘거나 미납일 60일 이상이면 자동차 번호판을 압수하는 영치도 가능하다. 번호판 영치는 지난해 46만2000여건이었다.

경찰청은 "과태료 미납에 대한 조치를 하려 하면 다른 지자체와 차별 문제를 거론하는 등 민원이 빈번하다"면서 "감정적 민원이 대부분이라 행정력 소모가 극심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